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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학의 권력 본문

푸코 도서관

정신의학의 권력

달고양이 Friday 2014. 8. 3. 08:15

 

 

정신의학의 권력

 

 

 

책소개

『정신의학의 권력』은 《광기의 역사》가 끝나는 지점에서 분석을 재개하지만, 쟁점을 완전히 이동시키고 분석의 지형과 개념적 도구도 변형시킨다. 즉, 예전처럼 광기의 '표상'을 다루기보다는 광기를 둘러싼 치료법, 행정적 조치와 법률, 규칙의 배치와 건축의 정비 같은 이질적 요소들이 서로 결합되는 권력의 '장치들'에 초점을 맞춘다.

 

저자 소개

저 : 미셸 푸코

Michel Paul Foucault 기존 사회이론의 문제제기와는 전혀 새로운 시각을 제기한 프랑스의 사회학자. 프랑스 쁘와띠에에서 태어났다. 고등사범학교에서 철학, 심리학, 정신병리학 등을 공부했으며, 니체, 하이데거, 바따이유, 바슐라르, 깡길렘, 알튀세르 등의 영향을 받았다. 파리대학 반센 분교 철학교수를 거쳐 1970년 이래 꼴레주 드 프랑스 교수를 지냈다.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한 후 정신의학에 흥미를 가지고 그 이론과 임상(臨床)을 연구하는 한편, 정신의학의 역사를 연구, 『광기(狂氣)와 비이성(非理性)―고전시대에서의 광기의 역사』(1961)와 『임상의학의 탄생』(1963) 등을 저작하였다. 그 과정에서 각 시대의 앎[知]의 기저에는 무의식적 문화의 체계가 있다는 사상에 도달하였다.

그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구조주의 혹은 포스트모더니즘의 대표적 철학자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사회 구조나 언어 구조 등의 '구조'가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구조란 '짜여진 어떤 틀'을 말하는 것으로, 인간의 자아나 관념 역시 이 틀 안에서 탄생하고 전개, 소멸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의 모든 논의의 중심에는 인간의 신체가 있었다. 그는 신체야말로 권력의 시발점임과 동시에 저항의 시발점이라고 말한다.

그를 유명하게 만든 저서인 『광기의 역사』는 근대 서구사회에 있어서 나병의 쇠퇴와 나병의 폐쇄에 따른 광인을 감금하는 장소가 개설된 사실에서 이론적 비판을 전개한 논문이다. '광기'의 개념이 형성되고 유포된 과정을 고고학적 방법으로 추적하여, 이성주의의 '차별과 배제의 논리'를 역으로 드러낸다. 어째서 이성은 비이성을 질병으로 치부했을까? 어째서 감금하고 억압하고 마침내 침묵 속에 가두었을까? 이성의 독단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타자/외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불러일으켰다.

『감시와 처벌 : 감옥의 역사』에서 푸코는 정신병원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인간적 장치가 아니라 이성중심적 사회가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가치기준으로 광인을 추방하고 감금해온 장소로서 인간에 대한 권력의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억압적 수단의 필연적 산물이라고 분석한다. 또한 감옥은 범죄자들의 단순한 수용소가 아니라 권력의 사회통제를 위한 전략의 소산이며 그 범죄자들은 경제적, 정신적으로 유용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존속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기관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언어와 사물』(1966)과 『앎[知]의 고고학(考古學)』(1969)에서 무의식적인 심적 구조(心的構造)와 사회구조, 그리고 언어구조가 일체를 결정하며, 주체로서의 인간이라든가, 자아라고 하는 관념은 허망이라고 하는 반인간주의적(反人間主義的) 사상을 전개하였는데, 이것이 구조주의 유행의 계기가 되었다.

정상적인 자기가 어떤 지식의 배치를 통하여 마련되는지에 대한 분석을 푸코의 초기라고 본다면, 중기에는 니체의 권력, 힘 개념을 재해석하면서 근대 사회에 작용하는 미시권력의 다양한 장치와 테크놀로지를 추적한다. 주로 포스트 구조주의자들을 연구하고 많은 논문을 써온 양운덕 선생은 근대인이 어떻게 태어나는가라는 질문에서부터 푸코는 권력이야기를 시작한다고 말한다. 그에 대한 답으로 푸코는 규율 지키기와 몸 길들이기를 통해서 근대를 살아가는 ‘주체’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한다. 즉 권력이 근대 주체를 만들어낸 장본인이라는 것이다. 푸코는 개인의 몸에 작용하는 일정한 관계망 속에서 권력의 작용을 살필 수 있다고 말한다. 푸코에게 있어 권력은 작용할 대상을 일정하게 형성하고 그 대상이 스스로 권력을 수행하게 된다고 말한다. 즉 권력은 억압하고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 생산적, 긍정적인 힘인 것이다.

『성의 역사』는 '성'과 그것을 행하는 '인간' 그리고 그것들을 조직하는 권력(혹은 담론 - 힘있는 말)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 저작으로 '성정치학' 논의에 기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저작물이기도 하다. 3부작으로 이뤄진 『성의 역사』에서 푸코는 "성은 억압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성의 역사는 오히려 선동과 증대의 역사다. 억압 대신 선동과 증대가 이뤄지고 거기로부터 수많은 '말' 그리고 '권력 망'이 생겨났기 때문에 오히려 성이 '억압의 역사'를 가진 듯이 보인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발달과 함께 노동력이 이전보다 훨씬 많이 필요하게 되고, 불필요한 노동력을 사용하게 하는 수음을 금지하게 하거나(실제로 그런 캠페인이 있었다), 그것의 사례로 얘기되는 청교도주의나 금욕주의의 전개에 대해 푸코는 우선 의심했으며, 그 이면을 파헤쳤다. 그 결과 일반적인 견해와는 달리 당시에는 '성 담론'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고해, 성의학, 정신분석학 등 수많은 지식들이 그것을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 밖에 『광기와 문화』『정신병과 심리학』『비정상인들』『사회를 보호해? 한다』『자기의 테크놀로지』등의 저서가 있다. 또한 푸코를 다루는 저서들도 많이 출간되었다. 푸코는 1984년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으로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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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반테스나 셰익스피어의 작품에서 광기는 언제나 극단적 자리, 광기란 어지한 도리가 없는 것이라는 점에서 극단적 자리를 차지한다. 어떤 것도 광기를 진실이나 이성으로 되돌리지 못한다. 광기는 오로지 파멸과 더 나아가 죽음으로만 통해있다.

역자 : 심세광

성균관대학교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파리10대학교에서 「미셸 푸코에 있어서 역사ㆍ담론ㆍ문학」이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공저로 『들뢰즈 사상의 분화』(2007), 『성과 철학』(2003)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 『도래할 책』(2011), 『미셸 푸코의 휴머니즘』(2010), 『예술과 다중』(2010), 『나, 피에르 리비에르』(2008), 『주체의 해석학』(2007),
『미셸 푸코, 진실의 용기』(2006) 등이 있다.

역자 : 전혜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작곡ㆍ철학을 전공하고, 부전공으로 기독교학을 공부했다. 현재 같은 대학교 철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연구공간 ‘피아노 치는 디오게네스’를 운영 중이다.

목차

프랑스어판 편집자 서문

1강. 1973년 11월 7일
정신요양원 공간과 규율적 질서 | 치료적 조작과 ‘도덕요법’ | 치유의 무대 | 『광기의 역사』와 관련해 이 강의가 행한 문제의 변환: (1) ‘표상’의 분석에서 ‘권력의 분석론’으로, (2) ‘폭력’에서 ‘권력의 미시물리학’으로, (3) ‘제도적 규칙성’에서 권력의 ‘조치’로

2강. 1973년 11월 14일
치유의 무대: 조지 3세, ‘주권의 거시물리학’에서 규율적 ‘권력의 미시물리학’으로 | 광인의 새로운 형상 | 치유의 무대에 대한 소백과사전 | 최면의 실천과 히스테리 | 정신분석학의 무대, 반정신의학의 무대 | 킹슬리 홀의 메리 번즈 | 광기의 취급과 진실의 계략: 조지프 메이슨 콕스

3강. 1973년 11월 21일
‘규율권력’의 계보, ‘주권권력’: 주권권력과 규율권력에서의 주체-기능 | 규율권력의 형태: 군대, 경찰, 도제, 작업장, 학교 | ‘규범화 심급’으로서의 규율권력 | 규율권력의 테크놀로지와 ‘개인’의 구축 | 인간과학의 출현

?4강. 1973년 11월 28일
규율장치 역사의 요소들: 중세의 수도사 공동체, 교육에 의한 청년층의 예속지배, 파라과이 예수회의 임무, 군대, 작업장, 노동자 거주촌 | 제러미 벤담의 『판옵티콘』 모델 내에서 이런 장치들을 형식화하기 | 가정제도와 심리학적인 것이라는 기능의 출현

5강. 1973년 12월 5일
정신요양원과 가정, 금치산에서 감시로, 정신요양원과 가정의 단절 | 정신요양원, 치유기계 | ‘신체에 관련된 기구’의 유형론 | 광인과 어린이 | 요양원 | 규율장치와 가정권력

6강. 1973년 12월 12일
정신의학에 의한 개입 목표로서의 어린이의 구성 | 정신요양원적·가족적 유토피아: 클레르몽-앙-와즈의 정신요양원 | 정신과 의사: 원시 정신의학적 실천에서의 현실과 진실의 ‘양의적 주인’으로부터 현실적인 것을 ‘강화하는 자’로 | 정신의학의 권력과 진실담론 | 히스테리 환자의 위장과 봉기에 관한 문제 | 정신분석학의 탄생이라는 문제

7강. 1973년 12월 19일
정신의학의 권력 | 프랑수아 뢰레의 치료법과 그 전략적 요소들: 1. 권력의 불균형화, 2. 언어의 재활용, 3. 욕구의 조정, 4. 진실의 언표 | 병의 쾌락 | 정신요양원 장치

8강. 1974년 1월 9일
정신의학의 권력과 ‘지도’의 실천 | 정신요양원에서의 ‘현실’의 작용 | 의학적으로 특징지어진 공간인 정신요양원과 그 의학적·행정적 지도의 문제 | 정신의학의 지식의 표식: ① 심문기술, ② 의료적 조치와 처벌 작용, ③ 임상적 제시 | 정신요양원에서의 ‘권력의 미시물리학’ | 심리학적인 것의 기능과 신경병리학의 출현 | 정신의학 권력의 삼중적 운명

9강. 1974년 1월 16일
정신의학의 권력이 일반화되는 양태들과 유년기의 정신의학화 | 1. 백치에 대한 이론적 특수화, 발달의 기준, 백치의 정신병리학과 정신지체의 출현, 에두아르 세갱: 본능과 비정상성 | 2. 정신의학의 권력에 의한 백치의 제도적 병합, 백치의 ‘도덕요법’: 세갱, 백치를 감금하고 백치에게 위험성의 낙인을 찍는 절차, 퇴행 개념에의 호소

10강. 1974년 1월 23일
정신의학의 권력과 진실의 문제: 심문과 고백, 자기요법과 최면요법, 마약 | 진실의 역사를 위한 요소들: 1. 사건으로서의 진실과 그 형식들, 사법적·연금술적·의학적 실천 | 2. 논증적 진실테크놀로지로의 이행과 그 요소들: ① 조사의 절차, ② 인식 주체의 제도화, ③ 의학과 정신의학에서 고비의 배제와 그 토대들: 정신요양원의 규율적 공간, 병리해부학에의 의지, 광기와 범죄의 관계들 | 정신의학의 권력, 히스테리의 저항

11강. 1974년 1월 30일
의학과 정신의학에서의 진단 문제 | 정신의학적 질병분류학에서의 신체의 위치: 전신성 마비 모델 | 의학과 정신의학에서 고비 개념이 처한 운명 | 정신의학에서 현실성의 시련과 그 형태들: 1. 심문과 고백, 임상제시의 의례, ‘병리적 유전’과 퇴행에 관한 주석 | 2. 마약, 모로 드 투르와 하시시, 광기와 꿈 | 3. 자기요법과 최면, ‘신경학적 신체’의 발견

12강. 1974년 2월 6일
신경학적 신체의 출현: 폴 브로카와 뒤셴느 드 불로뉴 | 감별진단을 위한 병과 절대진단 | ‘전신성 마비’ 모델과 신경증 | 히스테리의 전투: 1. ‘징후학적 시나리오’의 조직화 | 2. ‘기능적 마리오네트’의 술책과 최면요법, 위장의 문제 | 3. 신경증과 외상, 성적 신체의 난입

출판사 리뷰

『감시와 처벌』을 예고한 미셸 푸코의 숨겨진 문제작!

“제가 올해 진행해보려고 하는 연구의 출발점은 예전에 제가 『광기의 역사』에서 시도했던 작업의 도달 지점이거나 그 중단 지점입니다. 저는 이 도달 지점에서 출발해 문제를 재검토해보고자 합니다. 하지만 몇몇 차이를 갖고 말입니다.”

푸코 사후 20여 년이 지난 2003년부터 출간되기 시작한 푸코의 콜레주드프랑스 강의가 학계에 이른바 ‘푸코 르네상스’를 일으킨 것은 익히 알려져 있다. 특히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에서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에 이르는 강의들에서 푸코는 그동안 충분히 분석한 바 없던 근대 국가와 통치합리성의 계보학을 통해 신자유주의의 본성까지 선구적으로 파헤쳐 그 사유의 동시대성을 인정받았다.

『정신의학의 권력: 콜레주드프랑스 강의 1973~74년』는 앞서 언급한 강의들과 달리 현대 사회를 직접적으로 분석하지는 않는다. 그런데도 그 사유의 동시대성은 결코 빛이 바라지 않는다. 왜 그런가?

첫 번째 이유는 『정신의학의 권력』이 (이듬해 강의 『비정상인들』과 더불어) 푸코의 또 다른 걸작 『감시와 처벌』(1975)을 예고하고 준비한 책이기 때문이다. 『지식의 고고학』(1969) 이후 5년간 침묵을 지키다 발표한 『감시와 처벌』을 통해, 푸코는 인간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작용해 인간을 지배하는 권력, 즉 규율권력의 메커니즘을 분석하며 자신의 사상을 스스로 혁신한다. 푸코 자신이 『감시와 처벌』을 일컬어 “나의 첫 번째 책”이라고 말하기까지 한 이유가 그 때문이다. 『정신의학의 권력』은 그런 『감시와 처벌』과 주제를 공유한다. 요컨대 『정신의학의 권력』은 정신의학이 정신이상자들을 어떻게 다뤄왔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사실상 권력이 개인을 어떻게 정상화/규범화해 지배하는지를, 즉 규율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파헤치고 있다.

이런 분석을 위해 푸코는 예전(『광기의 역사』[1961])처럼 광기의 ‘표상’만을 다루기보다는 광기를 둘러싼 치료법, 행정적 조치와 법률, 규칙의 배치와 건축의 정비 같은 이질적 요소들이 서로 결합되는 (정신의학) 권력의 ‘장치들’에 초점을 맞춘다. 이로써 푸코는 권력, 지식과 진실, 예속화의 관계라는 새로운 문제틀을 찾아낸다. ‘규율권력’이라는 개념뿐만 아니라 여기서 등장한 새로운 문제틀이 확장되어 (오늘날 푸코를 유명하게 만든) ‘생명관리정치’나 ‘통치성’ 개념이 나왔다는 점에서, 『정신의학의 권력』은 푸코 사유의 실험실이기까지 하다. 바로 이것이 『정신의학의 권력』이 그 사유의 동시대성을 잃지 않은 두 번째 이유이다.

푸코의 첫 번째 저서 『정신병과 인격』(1954)에서부터 『비정상인들』에 이르기까지 푸코의 사유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총정리한 100쪽 분량의 「옮긴이 해제」를 길잡이 삼아, 푸코의 사유를 음미해보자!!!

권력은 개인을 어떻게 정상화/규범화해 지배하는가?

“권력관계는 정신의학 실천의 아프리오리를 구성한다. 요컨대 권력관계는 정신요양원 제도가 기능하는 방식을 조건화하고, 개인들 간의 관계를 배치하며, 의학적 개입의 형태를 규제하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의 첫 번째 주저 『광기의 역사』에서 푸코는“정신의학의 역사가 아니라 지식에 의해 포획되기 이전에 생생한 상태에 있는 광기 그 자체의 역사”를 쓰고자 했다(초판 서문). 그러나 자신의 저 성공적인 데뷔작과 소재를 공유하고 있는 정신의학의 권력 에서 푸코는 정신의학의 담론적 실천을 그것이 형성되는 지점에서, 즉 정신이상자들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는 하나의 ‘학’으로서/인 것처럼 정신의학이 작동할 수 있게 해주는 (정신의학의) 권력장치를 파악해보려고 시도한다.

이런 이유에서 푸코는 『광기의 역사』에서 자신이 사용한 ‘폭력’ 개념을 버리고 ‘권력’ 개념을 채택한다. 광기ㆍ광인들을 겨냥한 즉각적인 강제ㆍ지배나 불규칙하고 숙고되지 않은 권력행사가 아니라 실제로 정신요양원에서 행해지는 세심하게 계측된 권력행사를, 배제ㆍ억압ㆍ금지 같은 권력의 단순한 부정적 효과만이 아니라 담론ㆍ지식ㆍ쾌락 등을 계발하는 권력 자체의 생산성을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푸코는 의사들이 환자에게 가하는 ‘권력의 미시물리학’을 파헤치는 동시에, 환자들이 의사에 대항해 펼치는 ‘대대적인 술책’을 드러낸다. 요컨대 푸코는 의사와 환자 사이의 투쟁ㆍ대결 무대로서의 정신요양원을 그려 보인다.

이로써 『정신의학의 권력』은 개인을 정상화=규범화해 지배하는 규율권력의 작동방식과 테크놀로지를 세세히 분석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는데, 결국 푸코가 제기하는 정신의학 비판의 요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어떤 개인을 ‘환자’로, 혹은 그/녀의 정신상태를 ‘병’이라 단정하고 치료하려 드는, 즉 정상화=규범화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의학권력에 대한 비판. 둘째, 그런 권력에 내재된 규율화 효과에 대한 비판.

푸코는 정신의학의 역사에서 어떤 개인이 “광기인가 아닌가?”의 기준, 즉 어떤 개인을 ‘정상화=규범화’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음을 지적한다. 사실 정신의학에는 병이 아닌 것을 병이라고 하는 과잉의료화의 위험이 늘 따라붙어왔다. 상황은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단적으로 ‘우울증’이 그렇다. 과거에는 자기혐오, 심기증, 황량한 기분 등을 우울증이라 진단했지만, 오늘날에는 식욕부진이나 수면장애를 수반하는 기분의 변화도 우울증으로 진단된다. 더 나아가 요즘은 대인관계에서의 문제나 직장에서의 부적응, 학업ㆍ직업적 측면에서의 슬럼프 같은 것 역시 병리화되어가고 있다

마찬가지로 푸코는 ‘정상화=규범화’가 현실에서는 신체의 규율화를 통해 획득되고 있다는 사실도 명확히 보여줬다. 확실히 오늘날에는 예전의 가혹한 처벌적 치료가 상당 부분 일소됐다. 하지만 20세기의 정신의학, 특히 생물학적 정신의학이 채용해온 약물치료(향정신성 의약품)가 실제로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구속복’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것은 심각한 약물 의존과 부작용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개인화하게 만듦으로써 일종의 ‘재규율화’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날의 신자유주의는 사회적 약자, 즉 어린이, 노인, 여성, 장애자뿐만 아니라 사회가 강요하는 무한경쟁에서 뒤쳐진 모든 이들에게 가혹한 스트레스를 주고, 한번 적응한 자에게도 계속 재적응하도록 항상 강한 스트레스를 주는 사회이다. 그렇다면 이 모든 사람들을 ‘정상화=규범화’해야 할까, 멀쩡한 사람들까지 미치게 만드는 이 ‘미쳐 있는 세계’를 근본적으로 치료해야 할까? 우리로 하여금 바로 이처럼 긴급한 질문들을 회피할 수 없게 만드는 한, 『정신의학의 권력』은 그 사유의 동시대성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