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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만세운동은 내란죄 안돼" 일제시대 판결 출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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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만세운동은 내란죄 안돼" 일제시대 판결 출간

달고양이 Friday 2014. 12. 4. 17:33

 

"독립 만세운동은 내란죄 안돼" 일제시대 판결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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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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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서관은 일제시대 조선총독부 고등법원이 1918년부터 1919년까지 선고한 민형사 판결문을 수록한 '고등법원판결록' 5권과 6권을 번역 발간했다.

특히 3·1운동과 관련해 기소된 사람들에 대한 재판에서 독립선언서 낭독, 은닉은 내란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건 등 일본 법원조차 당시 일제의 3·1운동 탄압이 가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들도 실려 있다.

조선총독부 재판부는 1919년 4월 1일 개성에서 만세운동을 주동한 14명에 대해 "피고인들의 행동은 조선을 독립시킬 희망이 있음을 세상 일반에 선언하는 내용에 그쳤기에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919년 3월 2일 해주읍 천주교구실 아궁이에 독립선언서를 숨겼다가 발각된 김 모씨에 대해서는 재판부는 "독립선언서를 은닉한 행위만으로는 보안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만세운동 후 경찰서에 연행된 동료를 구하려 경찰서를 포위하고 협박한 사건에 대해 "경찰에 연행된 사람이 영장 없이 구금된 상태이므로 범인탈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선고한 판결도 있다.

이밖에도 민사 판결문 편에는 병든 양부모를 간호·위문하지 않는 것은 불효로서 파양의 원인이 된다고 한 사례도 눈에 띄었다.

법원도서관 관계자는 "국역 고등법원 판결록을 통해 일반국민도 일제강점기의 실제 생활모습과 법률문화를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그 당시의 법률과 시대상황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번역된 판결록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에 곧 게재될 예정이다.
<노컷뉴스>